경기도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함께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도가 올해 처음 시작한 공적확인제도를 지역사회에 확대하고 미등록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가 세이브더칠드런 등 4개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경상남도 제공)
경기도가 세이브더칠드런 등 4개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경상남도 제공)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생신고를 대체하거나 국적·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보육·복지 지원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취약 아동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와 협약 기관들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민간주도형에서 벗어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함께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발굴 및 지원 연계,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등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 공적확인제도 홍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동 발굴부터 공적확인,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 총괄 부문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설명했다. 최근 이 기관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가 놀다가 다리에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의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미등록 아동은 안전공제회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과 관이 협조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시흥, 안성, 동두천, 과천 등 10개 시군에서 공적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144건의 아동확인증을 발급했으며, 이는 지난 3월 말의 59건에서 약 144% 증가한 수치다. 도는 발급된 확인증을 받은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약기관을 통해 의료비, 약제비, 주거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미등록 부모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간단체와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명예대사 등 현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참여 중인 10개 시군을 시작으로 참여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도 전역으로 아동 보호체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태어난 국가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약기관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적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미참여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내 전역으로 아동 보호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