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다.

인천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당 최대 6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청 제공)

이번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밝힌 이 정책은 지역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인천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2025년도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둘째는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공장·연구소·연수원 등을 운영하던 국내기업이 인천으로 이전하고 인천시민을 신규 상시고용한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다.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choej404@korea.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의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인정된다. 지원 기준과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https://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호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