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가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는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첫 행정절차로,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와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된다.

현 청사는 오정동 500번지 본관과 오정동 490-19번지 별관으로 이뤄져 있다. 토지 면적 1만 3495.5㎡, 건물 연면적 1만 2054.565㎡ 규모다. 용도폐지가 완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매각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덕구는 2022년 대전광역시와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선정이 현 청사 매각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향후 대덕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과 감정평가, 매매계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청사 준공 이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존 청사는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활용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사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신청사 건립에 충당된다. 기존 청사 부지는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현 청사 매각은 단순한 재산 처분을 넘어 신청사 건립과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을 함께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해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