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관내 부동산 등 14만 5천 건에 총 318억 6,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억 4,600만원(0.5%)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를 파악해 부과된다. 부과 시기는 자산 종류에 따라 나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연 세액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연 세액의 나머지 절반)와 토지가 대상이 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올해 부과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 확대다. 6개 아파트 단지 3,385세대가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억 8,600만원 늘었다.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감가상각률 적용과 대형 건축물 신축 감소 영향으로 4억 3,100만원 감소했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공과금 수납기는 물론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금융기관 모바일 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