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 부과와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추진한다.

평택시가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를 안내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를 안내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주민세 개인분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체류지를 둔 외국인이 대상이다. 평택시는 총 25만여 건, 25억 3천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이며, 이는 기본세율 1만 원에 지방교육세 1천 원을 더한 것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액은 기본세율(5만 원~20만 원, 지방교육세 10% 별도)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평택시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고 과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에 건물사용명세서를 접수했다. 납세자 편의와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한다.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업장 현황이 납부서와 다를 경우 위택스,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재신고할 수 있다.

개인분 고지서는 8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전화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전자고지 납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나경범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함 없이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를 원활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24-2330)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