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고덕택지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일 제11호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 지정으로 평택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상점가는 총 12곳 1287개 점포로 확대 운영된다.

고덕택지상가는 고덕여염12길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다.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 43개 점포가 입점해 있는 근린생활형 상권으로,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평택시는 이를 통해 관내 골목상권 전반의 소상공인 자립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고덕택지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현안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정서 전달식은 지난 4일 최원용 평택시장, 정일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태영 고덕택지상가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지정서 전달 및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