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 동주민센터 집결식 검사에서 사업장 직접 방문 검사로 전환하면서 소상공인의 저울 운반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문 검사원이 전통시장, 정육점, 마트 등 1,450여 개 사업장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상인들은 무거운 저울을 직접 들고 지정된 동주민센터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 공백이 발생하고, 정밀 저울이 운반 중 손상될 우려가 컸다. 실제로 영등포구는 소상공인들로부터 이런 불편을 꾸준히 제기받아 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영등포구는 이 번 전환을 위해 계량 전문 검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자격을 갖춘 검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정밀한 검사 장비로 직접 점검함으로써 검사의 신뢰도와 정확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밀 저울의 고장이나 영점 변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최대 용량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판수동·접시지시·전기식 지시 저울 등 1,450여 개가 해당된다. 영등포구는 검사 대상 사업장에 사전 안내한 뒤 순차적으로 방문 검사를 실시한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거치거나 사용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를 통해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방문 검사 전환은 구민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친절하고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소비자보호팀(02-2670-3418)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