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신축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동된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173호를 대상으로 한다.

횡성군은 8월 24일까지 2026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변동 사항에 대한 주택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 (강원 횡성군 제공)
횡성군은 8월 24일까지 2026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변동 사항에 대한 주택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 (강원 횡성군 제공)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서식은 횡성군청 홈페이지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은 보도자료 접수 기한인 8월 24일까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최종 결정은 오는 9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033-340-2217, 033-340-222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