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신축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동된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173호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서식은 횡성군청 홈페이지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은 보도자료 접수 기한인 8월 24일까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최종 결정은 오는 9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033-340-2217, 033-340-2220)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