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주민 이해도와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다. 먼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으며, 조합 임원 교육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정보공개 서식을 통일했다.
용적률 특례 기준이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으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