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이번 갱신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편리성이다.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번 갱신의 가장 주목할 점은 '화상수술 위로금' 항목이 새롭게 신설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화상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새로운 보장 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이들 항목에서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 밀착형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상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은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길거리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계단 낙상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해 사고는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시민이나 유가족이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계약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로 신청하면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제도를 몰라 이 보호막 밖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