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이번 갱신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거제시가 2026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자동 가입과 '화상수술 위로금' 등 새로운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거제시 제공)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편리성이다.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번 갱신의 가장 주목할 점은 '화상수술 위로금' 항목이 새롭게 신설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화상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새로운 보장 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이들 항목에서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 밀착형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상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은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길거리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계단 낙상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해 사고는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시민이나 유가족이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계약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로 신청하면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제도를 몰라 이 보호막 밖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