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0억 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부과내역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사천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0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사천시 제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부과 시기는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택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 접속하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결제할 수 있다. CD·ATM 기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 금융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간편한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하거나 부과 내용에 대해 궁금한 경우, 사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831-2866, 2870)에 연락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문의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