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간주 제도'를 통해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다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 중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흥군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재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전남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재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전남 고흥군 제공)

고흥군의 기초연금 수급 현황은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노인인구 2만 8,413명 중 2만 4,22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수급률이 85%에 달한다. 상반기 기초연금 지급액은 약 450억 원에 이른다. 군은 그동안 기초연금 사전신청 안내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왔다.

군은 신청 간주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8월 1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안내 전화를 받은 어르신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면 7월분 기초연금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어르신들은 재신청에 따른 불편을 덜 수 있으며, 더 신속하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 제도를 꼼꼼히 안내해 어르신 중심의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