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주간 시군과 함께 기획수사를 벌여 16개소에서 32건의 위반행위를 찾아냈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빈 공장에 불법투기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도민의 재산 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자 실시됐다. 특히 세계적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에 따라 처리단가가 상승하자, 비용을 절감하려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들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척하며 폐기물을 수탁한 뒤, 시골 산지나 공장 등에 몰래 방치하거나 재활용 명목으로 임의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와 공장 소유자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도 피해를 받는다. 무단 보관 및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도 발생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부적정 장소로의 운반 16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4건,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이다. 도 특사경은 16개 사업장에 대해 위반행위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음식물류 폐기물 약 100톤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방치하다가 도 특사경의 드론 촬영으로 들통났다. B업체는 페어망, 폐비닐, 폐포대 등 약 80톤을 공장 내부에 무단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차량 추적으로 적발됐다. C업체는 폐합성수지와 금속이 결합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재활용하면서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수배출시설까지 불법 운영해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법적 처벌은 엄격하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운반해 보관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는 도민 재산 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토지나 공장 소유자도 처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