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갱신 가입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후유장해를 새로 보장하고, 농업 종사자들을 위해 농기계 사고 보장한도를 인상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외국인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갱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보장 범위의 다양화다. 군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에 대비해 자연재난 상해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항목을 각각 1,000만 원 한도로 신규 추가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한도를 기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군민안전보험의 장점 중 하나는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군민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 더욱 두터운 보호막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뜻밖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군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