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8일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익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곡면의 물놀이 위험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일동 진주시 부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발생한 익수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물놀이 위험구역의 안전관리 전반을 꼼꼼히 확인했다.

진주시가 익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 위험구역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점검의 기준이 된 것은 2022년 추동보와 2023년 조계취수보에서 발생한 익수사고다. 이런 사례들을 교훈으로 안전시설과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은 인명구조함과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지 여부, 시설과 장비의 관리 상태, 안전관리 요원이 제대로 배치되고 순찰이 이뤄지고 있는지, 물놀이 금지 안내표지(스티커·현수막 등)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등이었다.

진주시는 오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여름철 수상 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관내 물놀이 위험구역과 주요 하천·저수지·수상 레저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여름철에는 다슬기 채취나 낚시를 목적으로 하천과 저수지를 방문하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익수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다슬기 채취나 낚시 등으로 하천과 저수지를 찾는 시민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많다"며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