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전면 법제화 환영

-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로 소방재정 안정성 강화

- 경남소방 대원의 처우 개선과 소방장비 품질 향상의 계기로

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의원은 10일 경남소방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최근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제화로 지방 소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치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이어져 소방안전교부세의 전면 법제화를 이끄는데 일정 부분 힘을 보태 벅찬 감정을 느낀다”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현장대원의 처우 개선과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 등 경남소방본부의 소방력 강화에 투자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 가격의 인상분 일부(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소방 장비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20년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증원된 인건비 지원을 위해 45%로 확대했다.

하지만 시행령 부칙에 일몰 기한의 명시로 한시적 특례 규정으로 운영돼 일몰 시점마다 불필요한 논란과 현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왔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해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분야에 각각 교부하도록 했다. 경남의 경우 2025년 951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아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치우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제화를 끌어낸 것처럼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 경주하여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도입 이후 3년마다 일몰 조항으로 인해 지속적 갱신이 필요했으나, 이번 법제화로 소방분야 75% 배분 비율이 법률에 명문화되면서 재정 안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전국 소방 현장의 장비 노후화 해소와 인력 운영 예산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여야를 넘어 전 의원 263명의 찬성으로 이뤄져 국민 안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소방안전교부세로 2조 4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방화복 12만 벌, 공기호흡기 6만 5천여 개 등 장비를 확충했으며, 이는 화재 사망자 수 감소(연평균 4.3%↓)로 이어지는 성과로 이어졌다.

경남의 경우 2025년 951억 원의 교부세가 투입될 예정으로, 이 중 713억 원(75%)이 소방장비 교체와 훈련시설 현대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치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는 지방의회 주도의 정책제안이 중앙 정책 변화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법제화가 배터리 화재 등 신종 재난 대응 체계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소방당국은 교부세를 활용해 2026년까지 전국 소방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AI 기반 화재예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치우 의원은 "법제화를 시작으로 소방예산 국고보조 비율 확대 등 추가 과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며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경남포스트]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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