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어업인수당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시의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특히 농어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일부 제외 대상자를 명시해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병행 추진한다. 동계 작물인 밀과 조사료 재배 시 헥타르당 100만~500만 원, 하계 작물인 두류와 가루쌀 재배 시 200만 원을 지원하며, 이모작 시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직불금 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이는 정부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른 전국적 추세와 맞물려,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경상남도 전체적으로는 2025년 농어업인수당 예산을 42억 원 편성했으며, 6월 중 심사 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포스트]이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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