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7월 20일부터 관광수산시장 일부 구간에서 시간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시작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을 통제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속초시가 7월 20일부터 관광수산시장 일부 구간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을 통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강원 속초시 제공)

운영 구간은 중앙로147번길 일원과 중앙시장로 일원 2개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물품 상·하차가 필요한 차량은 통제 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20건 이상 발생했다. 전국의 전통시장에서는 급발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5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통시장 내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속초시는 이러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속초경찰서, 관광수산시장 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상인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운영에 찬성했으며,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지난 3월 31일 시간제 '차 없는 거리' 운영 계획을 공식 확정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속초시는 7월 7일 속초경찰서, 상인회 등과 함께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서는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 취지와 시간, 대상 구간 등을 안내하며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시는 각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누리집 및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병행하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연중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이다"며 "이번 시간제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용객과 상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