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캠핑 성수기인 5월부터 7월까지 미등록 야영장 4개소를 적발하고 수사 중이다. 온라인 예약사이트 모니터링과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드러냈으며, 이들 시설은 안전 기준 검증을 받지 않아 화재와 감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도 특사경은 야영장 운영의 특성을 고려해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 현장 단속을 벌였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미등록이 의심되는 야영장을 파악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운영을 적발했다.
적발된 4개소의 사업주는 야영장 등록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미등록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는 과거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된 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한 재적발 사례였고, 일부는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한 부지에서 무단으로 불법 영업을 벌인 경우였다.
미등록 야영장이 위험한 이유는 등록 과정에서 확인하는 소방과 전기 등의 안전 기준을 검증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야외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비나 누수로 인한 누전 위험이 크고, 화재와 감전, 시설물 사고 등으로 이용객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미등록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개소의 사업주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불법 야영장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내 도민 제보 창구를 통해 미등록 야영장 운영에 관한 정보를 받고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등록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지속하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야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