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 진주2)은 21일 임시회 회의에서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아이들의 급식과 안전이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아이 중심의 보육정책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원내 조리를 원칙으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급식을 책임지는 취사인력 지원에는 시설 유형별로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미지원 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실제 필요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안정적인 취사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취사부는 단순한 조리 인력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이라고 강조한 양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동일한 급식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남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17개 시·도 가운데 16위 수준인 점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낮은 수납한도액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수납한도액은 낮지만 정부 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양 의원은 "차액 지원과는 별개로 수납한도액이 보육현장 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되짚었다.
양 의원은 경남도에 네 가지 과제를 촉구했다.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인력 수급 실태조사 ▲취사부 인건비 지원 현실화와 단계적 확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적정성 점검 ▲어린이집과 보육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사업 및 예산 마련이다. 보육정책과장은 이에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요구가 향후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보육의 질은 교실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한 끼의 식사 역시 중요한 교육이자 복지"라며 "경남도가 아이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취사부 인건비 지원과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