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농정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조 2,469억 원 대비 347억 원(2.78%)이 증액된 1조 2,816억 원 규모다.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민들을 지원하면서도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농어업인 수당 지급 형평성, 기본소득 국비 확대, 어선감척 대체소득 등을 주요 쟁점으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농어업인 수당 지급 형평성, 기본소득 국비 확대, 어선감척 대체소득 등을 주요 쟁점으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농정국 추경안 심사에서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 기준 검토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4)은 현행 수당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1인 농가가 60만원인 반면 2인 농가는 70만원(1인 35만원)으로 수당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므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대상 인원을 정확히 추계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재정 부담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이근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남해군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경남의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국비 분담 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현재 남해군 시범사업의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돼 있다.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같은 공모사업은 면밀한 계획 수립과 현장 확인을 거쳐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국 추경안 심사는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대체소득 정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왕건 의원(국민의힘·고성1)은 연안어선과 정치망 어업의 감척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성현 의원(국민의힘·창원1)은 국책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를 철저히 해야 추경에서 감액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창녕1)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사업 목적과 법적 절차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검증하고, 심사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비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