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통영 통제영 수국프로젝트의 부실 처리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에 전액 불용 처리된 7억 500만 원이 회계제도상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경남도 예산에 편성됐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불용 금액이 '지정재원잉여금'으로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 일반회계로 재편성됐다. 이는 사용 목적이 명확한 재원의 성격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지정재원잉여금 통계목을 신규 도입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지정재원잉여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을 정확히 분류하기 위한 제도다. 목적 있는 재원이 일반 세계잉여금과 혼재되지 않도록 회계질서를 강화하는 취지다.
조 의원은 "목적재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은 회계질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는 기조를 밝혔는데, 이번 전액 불용 조치는 경남도와 통영시 모두에 큰 타격과 이미지 손실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뿐 아니라 공모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절대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