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통영 통제영 수국프로젝트의 부실 처리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에 전액 불용 처리된 7억 500만 원이 회계제도상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경남도 예산에 편성됐다는 주장이다.

조현신 의원이 통영 통제영 수국프로젝트의 부실 회계 처리를 질타하고 경남도의 대대적 점검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조현신 의원이 통영 통제영 수국프로젝트의 부실 회계 처리를 질타하고 경남도의 대대적 점검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조 의원에 따르면 불용 금액이 '지정재원잉여금'으로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 일반회계로 재편성됐다. 이는 사용 목적이 명확한 재원의 성격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지정재원잉여금 통계목을 신규 도입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지정재원잉여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을 정확히 분류하기 위한 제도다. 목적 있는 재원이 일반 세계잉여금과 혼재되지 않도록 회계질서를 강화하는 취지다.

조 의원은 "목적재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은 회계질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는 기조를 밝혔는데, 이번 전액 불용 조치는 경남도와 통영시 모두에 큰 타격과 이미지 손실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뿐 아니라 공모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절대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