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경남도의원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예산 집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가구는 계획의 98.8%를 달성했지만 배정된 예산의 20% 이상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정에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내산 신선 농산물 구매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 의원은 7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농정국 결산심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2025년 5,8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고, 실제 5,736가구에 사업비를 배분해 사업량 기준 달성률은 98.8%였다. 당초 50억9,200만 원 규모로 잡은 예산은 최종적으로 49억8,400만 원이 편성·지출됐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집행 과정의 비효율이 뚜렷하다. 도가 시·군에 교부한 국·도비 29억9,040만 원 중 실제 사용된 액수는 22억5,321만2천 원에 불과했다. 미사용액은 7억3,718만8천 원으로, 전체 배정액 기준 집행률이 75.4%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괴리를 단순한 잔액 관리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원가구 수와 실제 예산 사용액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면 대상자를 얼마나 정확히 선정했는지, 자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자료 반영의 시간차와 사업 도중의 자격 변동만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미집행액을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시·군에서 실행하는 방식이므로, 도는 명확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대상자 파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이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다.
2026년부터는 사업 규모가 상당히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9,848가구로 늘어나고 사업비도 90억9,600만 원으로 커진다. 아울러 수혜자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식생활교육 사업도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사업이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미집행액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도의 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시·군별로 대상자 선정 상황과 자격 변동, 중도 취소 사유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사업비 교부와 정산에만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정확히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