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도민의 마창대교 통행료를 일부 지원하는 조례안 심사를 미룬다. 지원 대상 선정과 재정절감액 추계, 차량 인식 시스템 구축 등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추가 검토 필요를 이유로 심사 보류하고 의원들의 질의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추가 검토 필요를 이유로 심사 보류하고 의원들의 질의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건소위는 9월 7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경남도지사가 제출한 이 안건은 도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도민과 도내 법인 소유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깎아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의 지적은 구체적이었다. 정희성 의원(국민의힘·창원12)은 "차량 통행량에 따라 재정 절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연평균 42억원이 절감된다는 추계가 적정한지 모르겠다"며 절감액 산정의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박해영 의원(국민의힘·창원3)은 마창대교를 지나는 과적차량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2038년 이후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교량 유지관리 비용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감면 시스템이 실제로 구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쌍학 위원장(국민의힘·창원10)은 "도민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행료 부담 완화"라며 조례 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 인하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차량 등록 누락으로 도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오랫동안 지역의 핵심 현안이었기에 제도 시행 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조례안을 제외한 다른 안건들은 통과했다. 건소위는 조례안 3건과 대정부 건의안 1건을 원안 가결시켰다. 같은 날 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했다. 거제·통영 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재해예방사업이 주된 내용이었다.

박봉휘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2)은 피해지역에 배정된 응급복구비가 어떻게 쓰일 계획인지, 구체적 복구 일정은 무엇인지 점검하며 "추석 전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 기반이 빨리 회복되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권대근 의원(국민의힘·함양)은 "이번 추경안 심사가 집행부의 계획성 부족과 뒤늦은 예산 편성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설명과 철저한 재정계획을 촉구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2)은 최근 이상기후로 재해 위험이 커진 만큼 "지연이 예상되는 지구는 시군과 협의해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위험지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재해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방채를 활용해서라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