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노동자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정쌍학 국민의힘 도의원(창원 10)이 제안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36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대표발의 조례안이다.

정쌍학 도의원이 제안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와 건설노동자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정쌍학 도의원이 제안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와 건설노동자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경남 건설산업의 현실은 심각하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경남의 건설수주액은 2025년 2분기 2조 5,080억 원에서 2026년 2분기 6,230억 원으로 내려앉았다. 1년 만에 1조 8,85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75.2% 급감이다.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 현황도 악화했다. 경남도의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역업체의 원도급 수주율은 2023년 53.7%에서 2024년 46.9%로 6.8%p 하락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먼저 발주처가 공고문에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기존의 권장 조항을 한 단계 높여 입찰 단계부터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다. 하도급 거래 투명성도 강화했다.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도·감독·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담았다.

건설현장 안전도 강화했다.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산업재해 원인의 기록·보관, 중대재해 사업장의 특별관리와 교육 강화, 외국인 건설노동자를 위한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 등의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촉 기준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경남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지역업체의 일감과 지역노동자의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공정한 계약과 노동자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경남도의 구체적인 이행을 주문하겠다"며 "입찰공고 반영 여부와 하도급 거래 관행, 안전교육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