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소송비 지출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지난 7일 경제환경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의원은 사업이 장기간 진전되지 못한 가운데 도비 8억 1,400만 원이 소송 관련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규헌 의원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소송비 지출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향후 분쟁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정규헌 의원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소송비 지출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향후 분쟁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정 의원은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송비용으로만 도비 8억 1,4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특히 2025년 5월 정상화 협약에 따라 창원시가 관련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1억 9,800만 원의 사례금이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의원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사건인 만큼, 항소 취하로 마무리된 경우까지 전액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시했다.

의원은 경남도가 예산 투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계약 조건과 사례금 기준을 재검토하고, 도비 지원 규모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웅동1지구와 관련해 약 1천억 원 규모의 추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장기화될 경우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했다.

"민간사업자의 소송에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이 생길 때마다 도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과 협약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송비 지출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원은 "필요한 법적 대응은 해야 하지만 장기화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도비를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기업과 경자청에만 맡기지 말고 경남도가 직접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규헌 의원은 마지막으로 관계기관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절차와 협약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 추가 분쟁과 재정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