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2일 도정질문에서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확정투자비 지급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대주단에 지급된 998억 원이 민간사업자와의 최종 합의 없이 집행됐다는 게 정 의원의 핵심 지적이다.

정규헌 경남도의원이 웅동1지구 998억 원 지급의 절차적 적정성과 확정투자비 산정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정규헌 경남도의원이 웅동1지구 998억 원 지급의 절차적 적정성과 확정투자비 산정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정 의원은 998억 원 지급의 절차적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제기했다. 창원시가 865억 원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133억 원을 경남개발공사가 먼저 부담하고 근저당까지 설정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창원시가 인정하지 않은 금액을 왜 개발공사가 대신 부담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확정투자비 산정 과정도 투명성 논란이 있다.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배임·횡령·사기 등 약 300억 원 규모의 부정행위가 지적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감액됐는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골프장 운영수익으로 연간 약 120억 원, 8년간 총 960억 원이 산정되고 있는데, 이 수치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 이후의 상황이다. 998억 원을 지급한 이후 민간사업자가 다시 약 1천억 원 규모의 확정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998억 원을 지급하고도 또 1천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면 당시 무엇을 확정하고 지급한 것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웅동1지구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지만 문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문제 해결의 책임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998억 원의 산정·지급 과정과 개발공사의 133억 원 선부담, 특정감사 지적사항과 골프장 운영수익의 감액 여부, 추가 소송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웅동1지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웅동1지구 문제 외에 경남교육청의 교권보호체계도 다뤄졌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7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 1명을 지정해 초기부터 종료까지 전담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교권침해를 교원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