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기록적 폭염으로 확산된 단감 일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조사방식 개선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는 7,510농가, 2,851㏊에 달했으며, 이 중 단감 피해가 4,809농가, 1,691㏊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경남의 단감 피해면적은 전국 신고 면적(1,696.7ha) 대비 99.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창원 405㏊, 김해 329㏊, 사천 240㏊, 진주 216㏊, 산청 143㏊, 밀양 114㏊, 창녕 105㏊, 함안 96㏊ 등 도내 주요 단감 산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점검 결과 농가들은 재해보험 손해평가 제도의 허점으로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단감의 일소피해를 수확 직전 나무에 달린 피해 과실만 대상으로 표본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상품성이 없는 피해 과실을 제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조사 전에 제거할 경우 실제 피해 규모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 과실을 나두면 탄저병 등 병해충의 2차 피해 위험이 높아진다. 농업인들은 결국 피해보상을 포기하고 과실을 제거하거나, 2차 피해를 감수하고 피해 과실을 방치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위원회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를 확인했다.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1일 김해시 진영읍의 단감 농가를 방문해 생육 상황을 점검했으며, 위원장 이경재(국민의힘)는 8월 24일 경남도 농정국 및 창녕군 관계자들과 함께 창녕군 이방면·부곡면 현장을 살펴보며 농가 어려움을 들었다.
위원장은 "농업인이 피해 과실을 제거해야 정상과와 과원을 보호할 수 있지만, 제거하면 보험 보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에 조기 제거를 못 하고 있다"며 "손해평가는 행정 편의가 아닌 실제 영농 현장 기준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로 인한 일소피해가 반복되고 발생 시기도 빨라지는 만큼,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과원을 관리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7일 제436회 도의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