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22일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현재 산지공판장 '벌마늘'로 낙찰된 물량에만 제한하는 정부 지원을 쪽마늘 등 모든 저품위 마늘로 넓힐 것을 촉구했다.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창녕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이날 제43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상기상으로 발생한 저품위 마늘 중 일부만 지원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벌마늘 피해면적은 경남 624헥타르로, 경북과 전남 등 전국 총 999헥타르의 62.5%를 차지했다. 피해물량은 3,367톤으로 추정됐으며, 창녕과 합천 등 도내 마늘 주산지의 피해가 집중된 상황이다. 조사되지 않은 쪽마늘 등 다른 저품위 마늘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저품위 마늘에 대해 직접 수매한 후 출하를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나중에 산지공판장 경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공판장에서 '벌마늘'로 낙찰된 물량에만 적용되면서 쪽마늘이나 공판장 출하가 어려운 저품위 마늘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공판장 경매등급은 거래를 위한 분류 기준일 뿐 농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품목이나 등급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 신고가 확정된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신고 기간이 수확과 건조 작업이 몰리는 농번기와 겹쳤다는 점에서 신고 여부보다 실제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저품위 마늘 피해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지원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이달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