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이 지난 8월 거제를 덮친 집중호우로 폐사한 굴 종패를 재해보험으로 보호해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3일 제출한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현행 보험이 본수하 이전 단계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거제는 전국 굴 종패 생산을 주도하는 지역이다. 지난 8월 900㎜를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바닷물의 염도가 급격히 낮아졌고, 일부 종패 단련장에서 약 80%의 피해가 발생했다. 거제수협 집계에 따르면 피해 종패는 약 160만 연에 달하며, 피해율이 약 70%에 이른다. 피해액만 약 89억 6천만 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10월경 양성시설에 본수하되어 약 1년을 거쳐 출하될 물량이기에, 이번 피해는 내년도 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피해를 입힌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있다. 현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본수하된 굴만을 보험 대상으로 삼으며, 채묘·육성·단련 단계인 본수하 이전 종패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종패는 실제로 입식되기 전 단계로,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입증할 기초자료도 부족해 보상 인정이 어렵다. 이는 업계에서 오래 지적되어온 제도의 사각지대다.
박 의원은 "굴 종패는 본양식을 시작하기 위한 '바다 농사의 씨앗'인데 정작 가장 기초적인 생산단계가 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4년 고수온에 이어 올해는 극한호우와 저염분으로 같은 종패단계에서 피해가 반복된 만큼 더 이상 개별 어업인이 자연재해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종패의 특성을 반영한 손해평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종패 생산특성을 반영한 손해평가기준을 마련해 제도가 현장의 생산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의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지원과 함께 본수하 이전 굴 종패까지 재해보험의 보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에 네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지난 8월 호우로 입은 거제 종패 피해에 대한 조사와 지원대책 마련, 둘째 채묘·육성·단련의 특성을 담은 객관적 손해평가 기준 수립, 셋째 종패를 현행 굴 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 시범사업 품목으로 도입, 넷째 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수산종자 생산단계의 어업재해 인정 및 복구지원 기준 마련이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9월 9일 열리는 도의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