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0)이 발의한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1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3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현행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남도의회가 사전투표제 폐지와 투표 방식 개편을 촉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가결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사전투표제 폐지와 투표 방식 개편을 촉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가결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건의안은 사전투표제 폐지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사전신고 방식의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역량과 내부통제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본회의 반대토론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가 국민의 참정권을 축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사전투표제가 투표 편의와 접근성을 높여 온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참정권 보호 수준은 특정 제도 하나의 존치 여부가 아니라 전체 투표일수와 대체수단, 접근성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의안은 사전투표만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본투표 이틀 실시와 부재자투표 재도입을 묶은 투표방식 개편안"이라며 "대체 방안을 제외한 채 사전투표제 폐지를 곧바로 참정권 축소로 단정하는 것은 건의안 전체를 반영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2023헌마1383)에 대해서는 "헌재는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사전투표자의 정보 취득과 숙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사전투표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설계가 입법정책의 영역인 만큼 '합헌'과 '정책적으로 최선'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이 곧 현재의 제도가 최선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사전투표의 절차적 안전성과 관련해 정 의원은 통합선거인명부와 등기우편, 참관 절차 등 현행 안전장치를 인정했다. 그러나 "전산으로 투표용지 발급과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실물 투표지가 이송·보관되는 전 과정을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단계별 기록과 비상대응,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의결이 정치적 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가 현행 제도와 대안을 놓고 투표 접근성, 숙려 기회와 관리 안전성을 실증적으로 비교하고,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 역량과 내부통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