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26일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진상락 의원은 건의안 발의 이유로 에너지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는 환경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 중이지만, 실적은 미흡한 상태다. 2026년 민간의무생산자는 전국 41개 사업자에 불과한 반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하루 약 13만 3,800톤에 달한다. 기존 제도는 이들 의무생산자들을 중심으로만 시설 지원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진상락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생산의무 대상과 시설 지원대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의지와 역량을 갖춘 희망사업자까지 지원 기회를 넓혀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의무대상자에서 희망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생산기반 확대와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 및 재정투자 확대다. 특히 하루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투입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총사업비가 약 242억 원으로 산정되는 만큼,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지역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자는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주요 정당 대표, 한국환경공단 등에 전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