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이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핵·앵커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26일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차기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경남이 경쟁 우위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정부 정책이 확정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박진현 경남도의원이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경남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박진현 경남도의원이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경남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개정안은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새로 지원하고, 특화단지 내에서 대규모 투자와 기업 간 연계를 주도하는 중핵기업, 앵커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들 기업의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상위법 개정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분야에 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중 동남권과 대경권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소부장 혁신거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 의원이 7월 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남의 투자 확대와 혁신거점 선점을 촉구한 것도 이 정책을 배경으로 한다.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과 정부 공모계획이 확정된 뒤 준비를 시작하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남의 기계·자동차·조선·방산 등 주력산업과 연계해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이끄는 중핵·앵커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경남의 소부장 혁신역량 강화와 투자 확대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남은 다른 시·도보다 먼저 중핵·앵커기업 후보군과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 높은 지역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산업 집적도와 연구기관, 기반시설 등 부족한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의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