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윤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4)이 자동차 매매업 전시시설의 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발표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시시설이 접해야 하는 도로 폭 기준을 현행 12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윤구 도의원이 온라인 매매시장 확산에 대응해 자동차 매매시설의 도로폭 규제를 12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이윤구 도의원이 온라인 매매시장 확산에 대응해 자동차 매매시설의 도로폭 규제를 12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이 의원은 온라인 자동차 거래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을 도시 및 도시 외 지역 구분 없이 8m 이상으로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온라인 자동차 매매시장 규모는 2022년 4조2,600억원대에서 2025년 7조6,000억원대로 80% 이상 급증했다. 반면 전국 자동차 매매업 업체 수는 같은 기간 6,275개소에서 6,301개소로 증가폭이 미미한 상태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광역지자체는 이미 도로폭 규제를 8m 이상으로 완화한 규정을 적용 중이다. 경남이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면 신규 진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도 과도한 규제가 중소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고, 도로 폭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 자동차 매매업체의 경영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43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