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윤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4)이 자동차 매매업 전시시설의 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발표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시시설이 접해야 하는 도로 폭 기준을 현행 12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자동차 거래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을 도시 및 도시 외 지역 구분 없이 8m 이상으로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온라인 자동차 매매시장 규모는 2022년 4조2,600억원대에서 2025년 7조6,000억원대로 80% 이상 급증했다. 반면 전국 자동차 매매업 업체 수는 같은 기간 6,275개소에서 6,301개소로 증가폭이 미미한 상태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광역지자체는 이미 도로폭 규제를 8m 이상으로 완화한 규정을 적용 중이다. 경남이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면 신규 진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도 과도한 규제가 중소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고, 도로 폭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 자동차 매매업체의 경영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43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