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심의체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두 유형의 위탁 사업을 하나의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방식의 특성을 반영한 심층적 검토를 방해한다는 취지다.

김현덕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심의체계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피해장애인쉼터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김현덕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심의체계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피해장애인쉼터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김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은 위탁 대상과 운영 방식, 공공성과 책임 구조에서 민간위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기관의 설립 목적, 공적 책임, 경영평가와 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살펴야 하는 반면,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서비스 품질 검증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그는 "현재 하나의 위원회가 두 유형을 모두 심의하면 검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각 방식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위원회를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각각 분리하거나, 최소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심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그는 전체 위탁사업비 중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의 비중을 들어, 쉼터가 단순 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 장애인의 심리 회복과 일상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쉼터의 인력 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생활지원사 등이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데 낮은 처우로 인해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면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입소 인원만을 기준으로 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교대근무 구조, 최대 수용인원, 종사자의 업무 강도를 함께 고려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이 행정적 칸막이로 분절되지 않도록 기능과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장애인복지 정책이 보호와 시혜 중심에서 당사자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기능과 기관별 역할, 정책 전달체계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탁사업은 어느 기관에 맡기느냐뿐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고 평가하며 책임을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