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7일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지원 대상의 적정성과 감면시스템 구축 상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지원 대상과 시스템 구축의 추가 검토를 사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지원 대상과 시스템 구축의 추가 검토를 사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조례안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도민 및 도내 법인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가 제출했다. 정희성 의원(국민의힘·창원12)은 "차량 통행량에 따라 재정 절감 규모가 달라질 텐데 연평균 42억원 절감이라는 추계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비용 추정의 정확성을 지적했다. 박해영 의원(국민의힘·창원3)은 마창대교 과적차량 단속 실태, 2038년 이후 창원시가 부담할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관리시스템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정쌍학 위원장(국민의힘·창원10)은 마창대교 통행료가 오랫동안 지역주민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행료 부담 완화"라면서 "조례 제정에만 그치지 말고 추가 인하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차량 등록 누락으로 도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제외한 다른 조례안 3건과 대정부 건의안 1건은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했다. 거제·통영 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재해예방사업의 대규모 지방채 편성 적정성을 중점 검토했다. 박봉휘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2)은 응급복구비 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추석 전 피해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 기반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권대근 의원(국민의힘·함양)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재정수요가 뒤늦게 추경에 반영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이번 추경안 심사가 집행부의 계획성 부족과 뒤늦은 예산 편성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설명과 철저한 재정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2)은 이상기후로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연 예상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위험지역 관리의 철저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