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24일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와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남의 건설수주가 급감한 가운데 현장 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정쌍학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정쌍학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경남의 건설수주액은 6,2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8,850억원, 75.2%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수주액은 22.3% 증가했지만 경남은 대구 다음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도내 지역업체의 원도급 수주율도 2023년 53.7%에서 2024년 46.9%로 6.8%포인트 내려앉았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입찰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발주자가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해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동시에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아울러 지역 건설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특별관리, 외국인 노동자 대상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도 포함했다.

정 의원은 "제13대 의회 첫 대표발의 조례안인 만큼,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문제부터 제도로 풀고자 했다"며 "입찰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넓히고, 계약에는 공정을 세우며,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례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9월 경상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