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김해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회계연도 농정국 결산심사에서 국·도비 기반 사업비 600억원대가 해당 연도 내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 때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경상남도 제출 결산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205건의 사업에서 미집행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실집행잔액이 약 218억원, 실이월액이 약 382억원으로 합산 약 600억원이 2025년 중 실행되지 못했다. 특히 8개 사업은 예산 전액이 이월되면서 135억 3,140만원 규모의 예산이 사장됐다. 쌀 가공식품 스마트시설 구축사업(5억 3,800만원)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지원(53억 7,000만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26억원) 등이 포함됐다.
미집행 사유는 설계변경과 인허가 같은 행정절차 지연, 기본계획 승인 및 국비 교부 늦어짐, 공사 착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안주할 수 없다고 봤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단순히 집행 미흡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데 있다"며 "전년도 실집행률이 낮거나 이월이 반복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가능성에 맞춰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 부진 원인을 차년도 편성에 반영하고, 사업별 사전절차와 수요조사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부서별 이월액과 미집행잔액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집행관리대책을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