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예산 집행률이 10.7%에 그쳐 실적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대 경남도의원(김해4,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저조한 집행 성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호대 도의원이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김호대 도의원이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등 7개 연안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약 1억 1300만 원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편차가 심했는데, 남해군이 28.6%로 가장 높았고, 창원시 18.3%, 사천시 8.5%, 통영시 4.7%, 하동군 2.9% 순이었다. 특히 거제시와 고성군은 집행 실적이 전혀 없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통발 등 보증금 대상 어구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과 폐어구 회수를 통해 해양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취지다.

김호대 의원은 "폐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예산의 약 90%가 집행되지 못했다면 제도가 실제 어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증금제 대상 어구의 회수만으로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어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경남도가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환경친화적 어구 보급과 사용 촉진, 폐어구 반납장소 확충, 회수·운반·처리 지원, 실태조사와 성과관리, 시·군 및 어업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괄하는 도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호대 의원은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목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유입되는 폐어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올해 예산과 인력이 반납률과 회수량 증가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관리하고,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부터 폐어구 회수와 처리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어구 관리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