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4,272건 20억 5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연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0억 5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연천군 제공)

재산세 부과 방식은 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하되, 본세 1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한다. 본세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건축물은 7월에 면세액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ARS(☎142211)를 이용한 자동응답 납부, 인터넷뱅킹, 정부 세금 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그리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를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