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했다.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해 사안 발생부터 종료까지 한 명의 전담관이 피해 교사를 일대일로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신설 관련 사진.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교권보호단은 안민석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교권보호전담관의 핵심 역할은 세 가지다. 첫째, 사안 초기 대응부터 조사, 법률 자문, 치유 지원, 사안 종료까지 피해 교사와 함께하며 책임지고 지원한다. 둘째,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를 통해 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셋째,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전담관이 변호사,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에서 지원한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로 이뤄진 데 반해,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