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2026년 7월부터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기존 16개소에서 종로 전역으로 확대하는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찬종 구청장은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종로 전역에서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7월 1일 취임식에서 밝혔다.

종로구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종로구 제공)

지난해 종로구 주정차 단속은 약 13만 건에 달했다. 그동안 단속 완화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16개소에만 적용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정책 체감도가 낮았다. 고궁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과태료 때문에 종로를 부정적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나왔다.

새로운 계획의 핵심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CCTV 196대의 단속을 중단하고 현장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보도·횡단보도·정류장·소화전·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처럼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는 이 시간대에도 단속을 계속한다.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예외를 두는 것이다.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에서는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구역에 세워진 차량에는 유선 연락을 우선으로 하고 CCTV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종로의 문화경제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려는 취지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차량은 여기서도 단속이 적용된다.

CCTV 운영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 구역별로 제각각이던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운영을 없앤다. 주민들이 겪어온 야간 주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속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단속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건물 출입구, 주차장 진출입로, 이면도로 입구 등을 막는 차량도 현장 확인 후 단속 대상이 된다.

유찬종 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회복형 주차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