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695억원을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3억원 증가한 규모로,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수다.

중구가 7월 재산세 695억원을 고지하고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중구 제공)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의 소유자다. 이번 7월 고지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세금 납부 앱(STAX),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도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하면 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씩,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ETAX)에서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재산세과(02-3396-5110, 5120, 5130, 5160)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교육과 복지, 문화, 교통 등 구민의 삶 곳곳에 알차게 쓰여 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