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올해부터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인데, 주민들이 아직 변경된 배출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도봉구가 허용하는 대상은 품질·안전인증을 받은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충분히 건조된 부산물로 한정된다. 1일 처리용량 1~5kg 범위의 가정용 기기에서 발생한 부산물만 종량제봉투 배출이 가능하다.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나 인증 미보유 감량기 부산물은 여전히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기존 제도 아래서는 감량기로 건조한 부산물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주민들이 건조 후 다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담아야 하는 이중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도봉구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감량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과 함께 도봉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건조 부산물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도 승인받았다. 아무리 조례로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해도 최종 처리시설에서 반입이 거부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구는 건조 부산물의 높은 소각 효율성과 위생성을 근거로 반입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시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을 이끌어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자치구는 도봉구와 은평구 단 두 곳뿐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음식물 감량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이 달라진 배출기준을 정확히 알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