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활용도 낮은 공유재산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보존부적합 도유·군유 일반재산 매수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은군이 활용도 낮은 공유재산을 정비하기 위해 하반기 도유·군유지 매수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보은군 제공)

매수 신청 대상은 동일인 소유 사유지에 둘러싸여 실제 활용이 어려운 도유·군유지와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등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 농지와 기존 건축물 부지도 수의계약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재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개별 법령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거나 인접 공유재산과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30일까지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매수신청서와 지급확약서, 매각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허길영 재무과장은 "활용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수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상반기 보존부적합 도유·군유재산 매수 신청을 통해 13필지를 접수했으며, 이 중 4필지(2,645㎡)를 매각 대상으로 검토·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7필지(1,211㎡)를 매각해 약 7766만 원의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