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3억 원을 8만7천여 건에 대해 부과하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받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올해는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세 시스템 안정화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내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한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이나 전국 무료 ARS(☎142-21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입계좌 납부 시에는 이체 수수료가 없다.
광양시는 납기 말일에 금융기관 창구와 온라인 시스템이 혼잡할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납기 한도를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