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1,868건, 3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자는 이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매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금융 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비대면 납부 방식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부여군청 재무회계과 재산세팀(☎830-2170)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