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1,868건, 3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자는 이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여군이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1,868건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부여군 제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매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금융 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비대면 납부 방식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부여군청 재무회계과 재산세팀(☎830-217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