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고용노동부와 8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개최하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하수관로·맨홀 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제안을 인천시가 수용한 것이다.

인천시가 고용노동부와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하고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협력했다. (인천광역시청 제공)
인천시가 고용노동부와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하고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협력했다. (인천광역시청 제공)

인천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선언식은 이 같은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선언식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 인천환경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장과 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했으며, 실제 사례 영상을 통해 맨홀 진입 직후 작업자가 쓰러지고 구조하려던 동료까지 연이어 사고를 당하는 참사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직접 구조 금지) 등 질식사고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맨홀 작업 시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작업 개시 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사전작업계획서 제출부터 안전보건 조치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지역의 선도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공동 선언도 함께 채택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안전 현장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