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884건, 25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비 7.7% 증가한 규모다.

함평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4,400만 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 함평군 제공)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함평군은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을 방송과 전광판,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 중이다. 납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납부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함평군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