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여성청소년에서 남성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성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출했다. 기존 조례가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제한했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남성청소년도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성별 구분 없이 균형 있게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 수립, 중복 지원 금지, 환수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